첫째,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한도금액 인상입니다. 비급여에 대한 수발자의 부담을 감소하고 근로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단, 현재 1~2등급 수가 대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관리 문제를 충분한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시 방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급자분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장 적용이 쉽지 않은 사항이며 특히 주말과 야간의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 판정체계 도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필요도를 함께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촉탁의 서비스와 간호사 배치에 대한 적정 수가의 보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재택 의료 서비스 연계입니다. 과거 존 홉킨스 대학에서 의료, 요양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에서 입원율을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방문진료에 대한 인력, 수가 확보가 필요하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서비스 질을 평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등급 체계의 변화입니다. 5등급, 인지등급을 5등급, 6등급, 등급 외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가산이 삭제되면서 일선 센터에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치매특별교육 이수 기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인지자극 활동이 모든 기관, 요양보호사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아쉽습니다.
여섯 번째, 지정 갱신제에 대한 이슈입니다. 6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고 현재 지정 심사를 고려했을 때 80점 미만의 기관은 퇴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20점 감점이 되니 갱신이 불가하겠네요.
일곱 번째, 적정 급여에 대한 점검입니다. 등급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재심사를 통해 조정한다는 내용이며 가족요양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형 유니트 시스템 도입입니다. 공동주택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인원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야 기관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에 기관 설치 시 수가의 지언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기근속수당 확대 및 요양보호사 승급 제도입니다. 타 기관 근무도 근속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으며 승급제는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확대 적용으로 이해됩니다.
아홉 번째,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서비스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장의 상황을 조금 더 체크해야 할 대목입니다.
열 번째, 급여 시스템의 빅데이터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