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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년)
작성자 :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test@test.com) 작성일 : 2023-06-29 조회수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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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기본계획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적용 연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일선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복지용구 센터 운영 시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끝까지 읽어보세요.

기관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본 개념과 배경에 관한 사항은 생략합니다. 비전과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적정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안심할 수 있는 공급체계 혁신 및 역량 지원,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재고라는 4가지 항목으로 요약됩니다.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급 체계인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감독,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증 수급자인 1~2등급의 재가급여 한도액을 인상하여 서비스 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호자의 신체적 수발 부담을 줄이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용한도액 증액의 상한선이 실제 요양현장 적용에 충분한지와 수가 대비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확대는 수발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 단기보호에 대한 홍보와 주야간보호의 참여 및 야간 인력 배치로 인한 문제는 해결돼야 할 숙제입니다.

기존 통합재가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가환경 개선에서 문턱 제거는 복지용구 실내 경사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낙상의 횟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화장실 내 미끄럼방지타일 설치는 시공의 영역으로 제품 출시를 기대해 봅니다.

수시 방문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간, 주말에 일시적 돌봄 수요가 있으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의 목소리와 센터의 운영상의 문제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구인이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재택 의료서비스는 이미 많은 복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확산이 된다면 어르신 케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중중 수급자의 방문간호는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간호의 경우, 전문의와 간호사의 유기적인 소통 체계가 있는 반면 방문간호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계가 강하지 않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야간보호의 의료 간호 서비스는 촉탁의 서비스와 센터 내 간호사 배치의 조합입니다. 촉탁의, 간호사 배치에 대한 별도의 충분한 가산 수가 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운영 체계와 차이가 없습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중중 수급자 휴가 제도는 현장에서 긍정적이나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가산 삭제, 인건비 증가는 서비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 담당 요양보호사님 구인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맞춤돌봄 확대에 대한 내용이며 특화 서비스, 자원연계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 체계와 동일하나 장기요양기관의 사례회의 참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통합 판정체계는 의료의 필요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평가도구가 개발된다면 효과적인 시스템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의료 인력과의 연계, 수가 체계 문제, 수급자 보호자의 필요성 인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치매특별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5등급, 6등급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치매특별등급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만 제공했던 인지자극 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치매 어르신은 케어 방식이 달라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 요양보호사분들도 케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약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서비스 타켓팅의 일환이며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 서비스 개발에 대한 이슈입니다.

신기술 활용(AI, 메타버스, 가상현실, 로봇)과 같은 복지용구의 다양화에 대한 플랜입니다. 단,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을 분석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 민간 요양 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동 주택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설치를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경우 일정 규모를 초과해야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것을 공동 주택에 설치했을 때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찰과 현실적인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을 운영하시는 센터장님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 갱신제에 대한 이슈입니다. 진입을 강화하고 갱신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출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자체별 기관 설치신고 내용을 반영했을 때 80점 이상 이어야 갱신이 가능하고 행정처분 이력(감점 20점)이 있는 경우 갱신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유니트 케어 모델은 현재 요양시설 운영 센터장님과의 소통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때 인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거주 주민에 대한 민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CCTV 설치 의무화와 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급식 문제로 인하여 환수가 많았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대규모 환수로 이어지다 보니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니트 케어 별도 수가와 안전, 인권보호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시 공정한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청구 데이터를 활용한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시간대 외에 제공된 서비스, 불규칙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독입니다.

평가 최하위 등급의 경우, 지정 갱신에서 감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평가 최하위를 받는 기관에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운영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약지, 업무 강도에 따른 수당 및 가산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어디를 취약지로 할지, 업무의 강도는 어떻게 평가할 지가 쉽지 않습니다.

요양시설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인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인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기근속장려금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를 어느 센터든 단절 없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개념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승급 제도는 현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배치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 평가제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센터의 경우, 시군구에서 재원을 출현하여 재단법인의 형태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기관에 근무할 인력을 지원 및 교육한다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 등급자에 대한 재심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적정 서비스 제공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족요양은 축소될 예정입니다.

사전심사 확대는 청구전 심사로 현장에 도움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무회계 점검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무회게 멘토링 제도를 제안합니다.

재원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장기요양서비스 진입으로 중기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장기요양 담당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지속적인 순환 근무로 인해 전문성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여관리의 데이터화를 통한 수요 예측과 돌봄 로봇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 요약

첫째,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한도금액 인상입니다. 비급여에 대한 수발자의 부담을 감소하고 근로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단, 현재 1~2등급 수가 대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관리 문제를 충분한 수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시 방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급자분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장 적용이 쉽지 않은 사항이며 특히 주말과 야간의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 판정체계 도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필요도를 함께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촉탁의 서비스와 간호사 배치에 대한 적정 수가의 보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재택 의료 서비스 연계입니다. 과거 존 홉킨스 대학에서 의료, 요양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에서 입원율을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방문진료에 대한 인력, 수가 확보가 필요하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서비스 질을 평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등급 체계의 변화입니다. 5등급, 인지등급을 5등급, 6등급, 등급 외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가산이 삭제되면서 일선 센터에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치매특별교육 이수 기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고 있는 인지자극 활동이 모든 기관, 요양보호사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아쉽습니다.

여섯 번째, 지정 갱신제에 대한 이슈입니다. 6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고 현재 지정 심사를 고려했을 때 80점 미만의 기관은 퇴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20점 감점이 되니 갱신이 불가하겠네요.

일곱 번째, 적정 급여에 대한 점검입니다. 등급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재심사를 통해 조정한다는 내용이며 가족요양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형 유니트 시스템 도입입니다. 공동주택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인원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야 기관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에 기관 설치 시 수가의 지언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기근속수당 확대 및 요양보호사 승급 제도입니다. 타 기관 근무도 근속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으며 승급제는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확대 적용으로 이해됩니다.

아홉 번째,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서비스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장의 상황을 조금 더 체크해야 할 대목입니다.

열 번째, 급여 시스템의 빅데이터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 방식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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