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권익을 도모하는 순수비영리단체입니다.
제 정 2012. 04. 06
개 정 2018. 04. 12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이하 “본법인 ”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 직무, 보수교육 및 관련활동을 통하여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보호 하므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3길57 (지층)에 둔다.
②본 법인의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요양보호사의 직무 교육 및 보수교육, 직무향상교육,
②지역사회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무료급식,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체험 서비스, 어르신나들이 서비스 실시,
③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한다.
③가입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관리)
①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등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6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회장 1인
2. 부회장 2~7인
3. 이사(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15명 이내
4. 감사 2인
5. 사무총장 1인
6. 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감사 및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교육원의 위규, 불법운영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애 있는 자
8. 신용불량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대표권의 제한) 법인회의 회장이외의 자는 본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16조(고문)
①법인은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법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요양보호사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6.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②총회는 제1항의 각호를 의결하려면 정관 제18조 ③항에 정하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할 때 관련 안건의 자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에 대한 자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1회 회계연도개시 1월 전까지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불가피한 경우 위임관계를 증명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전 항의 대리인은 법인회원 또는 법인이사가 위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 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 개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사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수익사업의 수익금
6. 기타
제33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회계투명) 법인의 회계 및 관련문서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2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차입금) 법인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는다.
제40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청산인) ①법인의 해산시 법인의 대표는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창립총회 회의록 공증인정 촉탁은 발기인이 하도록 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회의록 공증 촉탁) 회의록 공증인정촉탁은 출석한 이사가 하도록 한다.
제49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법인의 법령과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회의 게시판, 전자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게시일로부터 20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의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