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권익을 도모하는 순수비영리단체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여기서 노인성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말합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대상자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만성질환자의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댁내에 입주하여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