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권익을 도모하는 순수비영리단체입니다.

대상자및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및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여기서 노인성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을 말합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대상자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24시 입주간병(비급여)

    만성질환자의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댁내에 입주하여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2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3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