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권익을 도모하는 순수비영리단체입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4)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1) 요양보호사
①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자격 특징
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2018년 5월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56만명이며, 이 중 25%인 38만 3,000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50만~160만 원이다.
(1)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자 | 이론, 실기, 실습을 각 80시간 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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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120~160시간으로 차등 감면된다. |
② 응시 제한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2) 시험과목
시험종별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필기 | 1 | 35 | 1점 / 1문제 | 3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45 | 1점 / 1문제 | 4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3) 시험시간표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
객관식 | ~09:30 | 10:00~10:40(40분) |
2교시 | 1. 실기시험 [45] | 객관식 | ~11:00 | 11:20~12:10(50분) |
(4) 합격 기준
종류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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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5) 검정현황
시험 시행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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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반기 | 34,061 | 30,376 | 89.2 |
2016 하반기 | 29,398 | 21,639 | 73.6 |
2017 상반기 | 38,460 | 34,047 | 88.5 |
2017 중반기 | 35,667 | 33,233 | 93.2 |
2017 하반기 | 38,619 | 30,717 | 79.5 |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