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권익을 도모하는 순수비영리단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39조의2)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 개인 위생활동
- 세수
- 양치
- 머리감기
- 목욕
· 몸단장
- 머리 손질
- 손·발톱 정리
- 옷 갈아입기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
- 화장실 / 이동변기 이용
- 기저귀 교체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외출 동행
- 장보기
- 산책
- 물품구매
-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 빨래
- 식사준비
- 설거지 등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 요리하기 등
· 방문목욕서비스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